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도에 해당되구요,누군가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바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신고와 거의 같은시간대에 경찰이 바로 나타 납니다.
공병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소와 연간 계약을 했고, 수거업체는 1년간 수거하는 댓가로 얼마간의 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 모여져 있는 공병은 그 수거업체 소유이거든요.
업체 소유 공병을 가져가신거니 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런 행위를 하시면 절대로 안되십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