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증예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런데이 부동산에 대출이 8억 원 정도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자산가액과 대출액의 차이가 증여가액이됩니다.
그리고 증여시점의 (자산가액-취득가액) * (5/13)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13억에서 대출 8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채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시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총액
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려는 부담부증여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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