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
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시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을 총액
으로 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는 채무를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를 승계하려는 부담부증여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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