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이런식으로 보내면 될까요?
계약은 3월 6일 종료고 저는 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나간다고 얘기했고 답장도 왔어요
근데 제가 보증보험이런게 들어있는집도아닌상태에서 매매시세가 지금 전세계약값의 60~70%정도밖에안나오거든요
일정맞춰서 나갈생각인데 보증금 종료당일에 달라니까 최대한 맞춰주겠는데 확답은어렵다 이런식으로 답장하고
집주인상태가 영 꼬롬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해요 혹시 추가해야할 내용있을까요??
우체국인터넷으로 보내려고하고 서명은 인터넷으로 도장생성해서 찍은거로 합친다음 보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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