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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셰퍼드13722.12.27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22.6월 경 계약만기로 만기 3개월 전 계약연장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쓰던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캡쳐본이나 백업을 해두지 못 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현재 전출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9월부터 집주인과 최근까지도 전세금 언제까지 주겠다, 세입자 구해졌다 등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정도 증거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될까요? 오늘 법원에 접수하고 왔는데 아무래더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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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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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등 임대차종료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련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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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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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 맞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의 증거로 제출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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