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월 경 계약만기로 만기 3개월 전 계약연장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쓰던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캡쳐본이나 백업을 해두지 못 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현재 전출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9월부터 집주인과 최근까지도 전세금 언제까지 주겠다, 세입자 구해졌다 등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정도 증거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될까요? 오늘 법원에 접수하고 왔는데 아무래더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임대인과 전세금 반환 등 임대차종료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련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 맞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의 증거로 제출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