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22.6월 경 계약만기로 만기 3개월 전 계약연장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쓰던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캡쳐본이나 백업을 해두지 못 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어요
현재 전출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9월부터 집주인과 최근까지도 전세금 언제까지 주겠다, 세입자 구해졌다 등 구체적인 문자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정도 증거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될까요? 오늘 법원에 접수하고 왔는데 아무래더 불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