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면 퇴직금 받을 때 잔여 연차 및 대체 휴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사 초에 연차 남으면 그냥 없어지고 돈으로 안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퇴직할 때도 남은 연차가 10개인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주말 출근을 팀 특성상 자주 해서 못 쓴 대휴가 1개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