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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개구리24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입사 초에 연차 남으면 그냥 없어지고 돈으로 안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퇴직할 때도 남은 연차가 10개인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주말 출근을 팀 특성상 자주 해서 못 쓴 대휴가 1개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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