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남은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019년 6월에 입사해서 2022년 10월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기간동안 20년도와 21년도에 미사용 연차 총4개, 이번년도 남은 연차는 총 12개로 16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선 사용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마저 처리해 주겠다 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주4일 (주40시간)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는 경우 휴일을포함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원래 연차수당이 1일 15만원으로 받고 있던것을 기본급을 30일로 나눠 9만원으로 측정해 주겠다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