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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저어새294
고결한저어새29422.10.18

퇴사 시 남은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019년 6월에 입사해서 2022년 10월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기간동안 20년도와 21년도에 미사용 연차 총4개, 이번년도 남은 연차는 총 12개로 16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에선 사용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마저 처리해 주겠다 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주4일 (주40시간)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는 경우 휴일을포함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원래 연차수당이 1일 15만원으로 받고 있던것을 기본급을 30일로 나눠 9만원으로 측정해 주겠다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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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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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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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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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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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 시 정산을 보게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원래 1일 연차휴가수당을 15만원 지급해 왔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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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하는 것이므로, 휴일을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의 임금 기준 1일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이 변함이 없었다면, 그대로 15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상승했다면 연차수당 또한 상승해야되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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