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및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를 받고 있습니다
도중 한회사에 입사해서 일주일 근로하다가
이회하는 아닌거 같아 다시퇴사를 했습니다
1번
그런데 실업급여에서 일한 일주일치를 빼는건 이해하지만
일주일 동안 일한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있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한일당+실업급여 일주일=100만이상 아이너스가 나버렸습니다
2번
실업급여 50% 전에 다시 입사 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몇일 지나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그 몇일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예)8월1이 딱 중간 50%대 때라면
재취업 일이 8월5일 이라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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