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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박각시187
정겨운박각시187

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공장 사정이 나빠져 직원분들은 전부 정리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4대보험 등록은 안되어있고
일당으로 근무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직원들 요청으로 인해 은행 퇴직연금 통장이 아닌
개별 개인 통장으로 매 월 10%씩 입금명을 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입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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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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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퇴직금으로서 정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법적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하에 상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상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 10%가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들은 정상적인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게 지급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사업주께서 지급해오셨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가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되,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