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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전환하길 원합니다.
안올려줘도 재계약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임대차유형 변경, 즉 전세에서 반전세 등 포함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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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쓰셨으면 갱신권을 쓴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안올리고 계약한다는것은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 입니다
지금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협의를해서 가격조정을 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