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은 임차인과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이 재계약시 반전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제한 되며,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5%인상을 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상금액을 알고싶다면 렌트홈홈페이지 임대료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실상 5억원으로 내놓는 다면 5억원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내에서 혹은 반전세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계산들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를 5억원에 내놓는 다는 것은 주변시세 혹은 집주인의 전세매물 가격을 내놓는 것으로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전세금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주변의 어느정도 적정선일뿐 5억에 전세를 내놓았던 4억5천에 내놓았던 집주인의 선택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