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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반전세를 전세로 갑자기 금액을 올려서 집주인이 내놓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반전세로 3억/63으로 계약을 했던 세입자이고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 5억으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가요? 반전세 일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 인상한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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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2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천만원에 월세로 4만원에서 5만원계산합니다

    보증금. 2억으로 계산해서 더올리겠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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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은 임차인과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즉 현 임차인이 재계약시 반전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을 거부하면 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로 제한 되며,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5%인상을 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상금액을 알고싶다면 렌트홈홈페이지 임대료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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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실상 5억원으로 내놓는 다면 5억원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내에서 혹은 반전세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이러한 계산들이 반드시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를 5억원에 내놓는 다는 것은 주변시세 혹은 집주인의 전세매물 가격을 내놓는 것으로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전세금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주변의 어느정도 적정선일뿐 5억에 전세를 내놓았던 4억5천에 내놓았던 집주인의 선택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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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연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ㅣ

    2.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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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반환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계약에 대한 임대료는 기존임차인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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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은 이전 계약과 같을 필요없고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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