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계약체결위해 유보한 기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그 해고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