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수습기간 중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항목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계약체결위해 유보한 기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그 해고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도 일반 정규직원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고지되어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