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 지급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 지급 하였습니다.
임금 전액이 총 60일 이상 지연 지급이 되었을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6일 지연 지급
5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3일 지연 지급
7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42일 지연 지급
총 합계 71일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9월 급여까지 받았고,
급여일이 익월 15일 지급이기 때문에
10월 급여를 제외하고 받지 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