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 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할 경우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