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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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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는 14일이 지연되었고, 9월, 10월 급여는 아직받지 못하여 총 지연일이 60일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퇴사 시 한달전 통보가 적혀있긴한데 해당사유가있을경우 즉시퇴사가 될까요?

추가로 기업에서 개인별로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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