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는 14일이 지연되었고, 9월, 10월 급여는 아직받지 못하여 총 지연일이 60일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퇴사 시 한달전 통보가 적혀있긴한데 해당사유가있을경우 즉시퇴사가 될까요?
추가로 기업에서 개인별로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일자를 합쳐서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연지급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 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할 경우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 기한은 임금의 지연지급이 있더라도 단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회사에서 퇴사처리(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신고)해야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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