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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알뜰한갈매기18423.10.22

해당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급여는 14일이 지연되었고, 9월, 10월 급여는 아직받지 못하여 총 지연일이 60일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계약서상 퇴사 시 한달전 통보가 적혀있긴한데 해당사유가있을경우 즉시퇴사가 될까요?

추가로 기업에서 개인별로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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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일자를 합쳐서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연지급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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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 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 삭감을 요청할 경우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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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감축 및 연봉삭감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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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 기한은 임금의 지연지급이 있더라도 단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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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회사에서 퇴사처리(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신고)해야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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