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오토바이가 다닐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인사 사고가 나면 이것또한 자동차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곳이라도 가끔 위법행위로
출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고가 나기전에 보행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물론 정상 주행 중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