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랑 인사사고가 날 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100%과실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람의 100% 과실 사고도 아니며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해서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이면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주행을 하다가 내린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에서 나와 있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
만일 그 사람들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은 100%인 경우보다는 그 이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전용구간 보행자가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얼마의 과실이 나오는지는 시야확보 속도 전방의 도로상황 도로형태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