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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100%과실인가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그 사람이랑 인사사고가 날 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100%과실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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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람의 100% 과실 사고도 아니며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해서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이면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경우는 보통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주행을 하다가 내린 경우 또는 사고 발생으로 차량에서 나와 있는 경우 등이 있겠는데요

      만일 그 사람들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은 100%인 경우보다는 그 이하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전용구간 보행자가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얼마의 과실이 나오는지는 시야확보 속도 전방의 도로상황 도로형태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