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에서 궁금합니다. 미란다원칙 고지후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행범이 아닌상태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는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