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이중주차 밀림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아파트에서 저희 차 2대가
밀림으로 파손이 되었는데요
일단 차량 2대다 블박에 녹화가 안되었고ㅠ
아파트 cctv로 (화질이 좋진 않음) 확인한결과
정황?만 볼수있었어요
A차는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B차는 이중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A차 오른편에 B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어떤분이 아침에 B차를 A차쪽으로 밀다가
차량2대가 부딪히니(의심...)
갑자기 B차를 A차 반대 쪽으로 돌아가 밀더라고요
그때 출근하는 남편이 나왔고
나가시는거냐 물어보고
바로 B를 끌고 남편도 출근을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며
차량을 민 주민의 연락처는 공개할수없고
cctv도 사진,동영상을 줄수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우리번호와
차량파손 사진전송을 부탁드렸고
사진과 내용전달을 받은 그분은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니
이건 본인들이 해결할수없다
민사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 한곳도 도와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억울하지만 저희가 자차로 고쳐써야하는건지...
자차처리후 구상권?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뭘 알아야 하는것이고
블박에는 2대다 촬영이 안되었고
cctv부분도 화질이 좋진 않아서 이걸 영상분석하시는분께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정황상 차량두대가 겹치자 갑자기 반대로 밀기시작 하는게 녹화 되었는데...
막막합니다
어떤분은 아파트 동마다 그당시 저희 차주변에 차량을 찾아서 블박을 요청하는것은 어떠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이걸로 민사를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것도 있을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