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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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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 플래폼에 보면 개인이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중고거래 플래폼에 보면 개인이 당일 알바를 구하는데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올려서

아무나 걸려라는 식으로 구인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노동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의 구인 알바를 구하는 경우라도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심부름이나 일회적인 업무에 그치는 경우라면 그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