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제 아는 지인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 7000원꼴로 파트타임알바를 하더라구요(계약서도 없음) 이런경우 최저시급도 안주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 유추가능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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