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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사자172
예리한바다사자17221.10.20

페이팔로 달러가 입금되면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부업삼아 설문조사나 그런 것들로 페이팔로 소액의 달러가 간간히 입금되는데요

이런 자잘한 소득에 대해서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무지한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ㅠ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설문조사해서 달러받은 걸 모아놓은 건데 뭐라고 어디에 세금신고해야되는지?...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게 국내 설문조사나 자잘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건가요?

설마 해야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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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부업 등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페이팔로 달러가 입금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는 합산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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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경상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급처가

    외국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은 과세될 것 입니다.

    건당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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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설문조사나 자잘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지급하는 측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의 처리를 했다면 그 소득자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걸린다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 등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발생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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