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를 한채를 여성 한분한테 10년 넘게 전세 주고 있는데,
2012년 처음 계약하고, 연락할일 있을때는 여성분이라 제가 연락했었는데요.
2년에 한번 재계약 할건지 문자나 카톡으로 여쭤보고,
금액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다고 하시면, 계약서도 재작성 안하고 계속 연장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봐야해서요..
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부인인 제가 연락을 해도 되는건지 몰라서요.
어느분이 명의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연락하거나,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소유주인 남편대신, 아내인 제가 연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