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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두견이191
귀중한두견이19124.04.10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평일 4시간, 주말하루 5시간, 주 5일 , 총 21시간씩 고정근무, 시급 1만원(4대보험 미가입)

하루정도 고정 시간이 다른 경우에 1주일 근로 시간에 근로 날짜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소정근로시간=4.2시간이 되고, 1일 통상임금 = 42,000원이 나왔습니다.

Q. 이 경우 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거죠?

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받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살펴보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

Q. 1일 통상임금 란에 42,000원을 입력하여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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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인

    42,000원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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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기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4만2천원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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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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