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4시간, 주말하루 5시간, 주 5일 , 총 21시간씩 고정근무, 시급 1만원(4대보험 미가입)
하루정도 고정 시간이 다른 경우에 1주일 근로 시간에 근로 날짜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다고
봤습니다. 소정근로시간=4.2시간이 되고, 1일 통상임금 = 42,000원이 나왔습니다.
Q. 이 경우 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거죠?
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적으로 받던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살펴보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구요
Q. 1일 통상임금 란에 42,000원을 입력하여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