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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박새104
호기로운박새104
24.01.19

4조 2교대 연장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4조 2교대 근무시 일일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는데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4시간이 연장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12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으로 정해져서 연장시간이 안 붙나요?


1-1. 위 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변동될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휴무일에 타 근무자 연차로 인해 대근으로 12시간을 근무하면 연장수당 1.5배 휴일수당 0.5배 모두 붙어서 24시간이 연장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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