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연장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4조 2교대 근무시 일일근무시간이 12시간이 되는데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4시간이 연장시간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12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으로 정해져서 연장시간이 안 붙나요?
1-1. 위 사항은 회사와 협의로 변동될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휴무일에 타 근무자 연차로 인해 대근으로 12시간을 근무하면 연장수당 1.5배 휴일수당 0.5배 모두 붙어서 24시간이 연장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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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12시간을 근무하면 1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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