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경우,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은행에서 담보로 잡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위반건축물이 일반 매물보다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고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물 한 곳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세대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및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집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원하는 세대의 층이 아닌 곳에 위반이 있더라도 전세반환보증 및 대출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을 때, 위반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수인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인수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납부해야 함을 매수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추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하려는 3층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대출이나 매매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건물 전체의 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