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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날쥐100
곰살맞은날쥐10024.04.16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호수와 층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빌라를 매매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 ?

대출 또는 차후 매매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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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세 대출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배제하시기를 바라며, 매매하시기전에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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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출반려등이 될수 있기에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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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호수와 층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빌라를 매매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 ?

    대출 또는 차후 매매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4.6%, 주담대 대출불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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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없으면 큰 상관 없습니다.

    옥상이나 일부 세대의 불법증축으로 표제부에는 위반건축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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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어도 한호실에서 과태료를 내고 있거나 주인층에서 벌금을 내면 사고자하는 호수는 괜찮습니다

    그런상태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건물에 대출이 안되거나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려면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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