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호수와 층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빌라를 매매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 ?
대출 또는 차후 매매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4.6%, 주담대 대출불가 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