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 2 심 승소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외 추가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현재 보험설계사 입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근속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1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의 시누이가 동 보험회사에 입사하게되었고, 고객은 상품설명 상이 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회사민원, 금감위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민사를 저와 회사 모두에게 걸어왔고 1, 2 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 이였고, 5년전 억대연봉에서~~ 이제는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외 추가로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힘드셨겠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소송 외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상심이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소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의 청구 , 확정에 따른 비용 부담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소송의 경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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