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설계사 입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근속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1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객의 시누이가 동 보험회사에 입사하게되었고, 고객은 상품설명 상이 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회사민원, 금감위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민사를 저와 회사 모두에게 걸어왔고 1, 2 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 이였고, 5년전 억대연봉에서~~ 이제는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외 추가로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