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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4.03.12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인 보험사와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인 제가 오늘 사실상 패소(원고일부승) 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그대로 판결(패소나 다름없음)

■ 사건 내용

  1.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내용 미이행(치료비 미납부 등)

  2. 피해자가 보험사에 이중/추가 청구 소송 진행

  3. 보험사가 임의로 치료비 등 대신 납부 / 피해자와 보험사간 소송 패소

  4. 보험사(원고)가 피고(본인)에게 위 금액 전체 구상금 소송 진행

Q1. 원고에게 배상(비용 납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소송 및 이자 비용 산출은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Q3. 사건 내용처럼 위 소송은 피해자와 보험사간 송사도 엮여있는데, 관련된 소장과 판결문을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와 보험사간 민사 소장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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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셔야 하겠습니다.

    2.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해야 하며(첨부사진상 원고가 알아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비용은 위 주문 제1항을 토대로 ㅈ리문자님이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에게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서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춰보셔야 하며, 따로 요청하실 곳은 없습니다.

    3. 소송진행 중에 관련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으실 수는 있으나, 소송외적으로 받아보실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신청할 것이나 먼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원고에게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법률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