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10.11

미지급된 양육비에대해 궁금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두아이가 3살,1살때 이혼해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일때 지급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시나 이혼 후에 양육비에 대해 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자녀가 성인된 이후라도 지난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