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에대해 궁금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두아이가 3살,1살때 이혼해서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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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일때 지급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시나 이혼 후에 양육비에 대해 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자녀가 성인된 이후라도 지난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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