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철하이바
골목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를하고
트렁크를 연 상태로
차에 쓰레기를 봉투도 없이 버리더라고요.
신고를 했는데
저는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은 그냥 쓰레기투기로 정리하려나봅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분명 차를 이용했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해도 상대 차량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단순히 투기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차량 이용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