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고 복직을 한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친부위의 통증이 재발하게 될 경우 기존 산재처리 건으로 소급하여 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