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 재직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하고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고 복직을 한 경우 산재보험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친부위의 통증이 재발하게 될 경우 기존 산재처리 건으로 소급하여 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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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일단 하셨으면 추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며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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