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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22.11.11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지급명령신청과 최우선변제권

전세금 반환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했습니다. 보증금1500만원이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지급명령과 최우선변제권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지급명령후에 전세금반환이 안되면 경매신청할수있는지..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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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와 최우선변제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하나 일단 최대한 권리는 행사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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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에 경매 신청하여 경매 처분 이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증금 범위를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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