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후에 지급명령신청과 최우선변제권
전세금 반환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했습니다. 보증금1500만원이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지급명령과 최우선변제권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지급명령후에 전세금반환이 안되면 경매신청할수있는지..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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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와 최우선변제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하나 일단 최대한 권리는 행사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경우에 경매 신청하여 경매 처분 이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증금 범위를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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