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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싹싹한다슬기11722.05.02

출근중 출근버스 하차하다 어깨를 다쳤습니다

2022년 5월2일 아침6시 출근버스 즉 회사버스 출근중 하차하는도중 내리지도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려 좌측어깨 부딪쳐 현 어깨통증으로인해 제 사비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당시 부딪치고나서 바로 따지거나하지못해 업무보고는 2시간정도 지연되었고 현장 감독관리자는 요새 중해재해법으로인해 공상처리나 휴업손해배상받기가 까다롭다고합니다 저는억울한데 제돈으로 치료비를 대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회사에서는 조퇴처리만해주고 일하는건 처리해준다고해도 이건좀아니다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회사나 건설쪽에 보상이나 합의관련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없는입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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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출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보이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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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에 대해 회사와 협의해 보시고 산재로 처리할지 공상으로 처리 할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위자료 등) 버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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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회사의 통근 버스로 출근 중 승하차 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는 산업재해로 보고 재해 보상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충분한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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