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일 아침6시 출근버스 즉 회사버스 출근중 하차하는도중 내리지도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려 좌측어깨 부딪쳐 현 어깨통증으로인해 제 사비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봤습니다 제가 그당시 부딪치고나서 바로 따지거나하지못해 업무보고는 2시간정도 지연되었고 현장 감독관리자는 요새 중해재해법으로인해 공상처리나 휴업손해배상받기가 까다롭다고합니다 저는억울한데 제돈으로 치료비를 대가며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회사에서는 조퇴처리만해주고 일하는건 처리해준다고해도 이건좀아니다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회사나 건설쪽에 보상이나 합의관련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없는입장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