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도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화 1일 3시간 근로자가 월화 근무 후 수요일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수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간 근무일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