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만약 동일 부서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요일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가 요청하여 근무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알바생끼리 이야기 하여 근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3시간분의 기본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 소정외근로를 추가적으로 할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 - 단순히 근로일 자체를 변경한 경우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일에 업무를 바꿔 근로한 경우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해당 일이 근로자의 휴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대체 투입되어 9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 ----------------------------------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제공하면(업무지시에 의해서), -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시간을 바꾼 것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도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화 1일 3시간 근로자가 월화 근무 후 수요일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수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직원들간 근무일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직원끼리 서로의 근무일을 바꾸는 것은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본래 근무일에 근무하고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기간제법에 의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용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2.질의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