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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황여새132
차분한황여새132
22.04.05

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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