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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황여새132
차분한황여새13222.04.05

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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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동일 부서에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요일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합의하여 근로일을 바꾼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요청하여 근무를 변경하고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알바생끼리 이야기 하여 근무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시간분의 기본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소정외근로를 추가적으로 할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며 ,

    단순히 근로일 자체를 변경한 경우라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부여받은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일에 업무를 바꿔 근로한 경우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해당 일이 근로자의 휴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대체 투입되어 9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화 일3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수요일 친구 대신에 수요일 일3시간 근로를 추가로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이 붙나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또 업주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 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제공하면(업무지시에 의해서),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끼리 근무시간을 바꾼 것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도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화 1일 3시간 근로자가 월화 근무 후 수요일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수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간 근무일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직원끼리 서로의 근무일을 바꾸는 것은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본래 근무일에 근무하고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기간제법에 의해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용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동일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