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난 우선 동성결혼이라는 것에 반대 입장입니다.
동성애, 동성연애, 동성끼리의 동거등은 개인의 자유이고 취향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더 나아가서 결혼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다는 것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혼인의 자유를 규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제를 설정한 것은 올바르고 건전한 혼인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항상 내세우는 것이 '서구의 선진국들은 인정하다'거든요. 그리고 혼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예로 드는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수적인 기본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조차도 혼인의 자유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조혼 금지, 축첩금지, 인신매매혼 금지 등이요.
개인과의 합의라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갖으면 바로 구속되고 신문에 신상공개까지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찬성측의 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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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며, 주변인물들과 대화하시거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찬반의견을 들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