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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8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박한철 재판관 등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결국 개인의 성생활의 자유 때문에 간통죄를 없앴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럼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죄가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간통죄의 유무를 떠나 가정파탄이 일어날텐데 그 책임은 당연히 유책사유자가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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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고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남 또는 상간녀) 역시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며,

    상대방 또한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책임을 지며, 위의 상간자와 같이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 되어 더이상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즉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중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민사상 위자료책임을 부담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