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재판관 등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결국 개인의 성생활의 자유 때문에 간통죄를 없앴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럼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면 죄가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간통죄의 유무를 떠나 가정파탄이 일어날텐데 그 책임은 당연히 유책사유자가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