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결혼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한 관계로 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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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금지규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동성동본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구 민법 제809조 제1항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현재 동성동본 결혼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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