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