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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바구미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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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근무마지막 날이 동일하면 경력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0.18일까지 근무하고 인사팀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무 마지막일의 다음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근무마지막일이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경력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걸까요?

입사일자는 2020.10.19

마지막 근무일이자 퇴사일은 2022.10.18입니다.

퇴사일이 10.18이면 18일 근무는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개념은 없으며 4대보험 처리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18.이라면 해당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8.까지 근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퇴사일은 10.19.이 되며, 10.18.도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8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이날까지 경력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1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18일 근무일도 경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