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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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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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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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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도 구직활동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