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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2.03.26

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분 사례입니다. 공공근로 형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만75세 어르신을 채용하여 약 10개월간 8시간(9~18시)을 근무하도록 하고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 어르신께서 다른 일을 구하고 싶은데 혹시 내일배움카드 같은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말씀은 고용보험 대상이 안되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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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으실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르신말씀은 고용보험 대상이 안되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

    만 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은 포함되지 않고,

    고용 직능 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75세 이상인 경우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만 75세 이상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없다를 기준으로 하진 않으며, 만 54세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75세이시라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