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한도는 없습니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경우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집행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액 20만원을 넘어 변제받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2~4배 수준(40만원~80만원)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20만원으로 경미하므로 50~1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