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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한가한돌꿩29223.08.13

절도 죄 궁금합니다. 현금을 20만원 가량 가져갔다면 합의시 얼마에 가능한가요?

절도를 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깜빡하고 두었는데 현금만 싸악 가지고 갔더군요.

범인을 잡을것 같은데

만약 합의 하게 되면 얼마에 가능한가요?

이 넘 잡는다고 날더운데 시간 쓰고 신경쓴거 생각 하면 짜증납니다.

또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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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한도는 없습니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경우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집행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액 20만원을 넘어 변제받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2~4배 수준(40만원~80만원)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20만원으로 경미하므로 50~1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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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100만원 내외 벌금) 합의금은 5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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