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죄 궁금합니다. 현금을 20만원 가량 가져갔다면 합의시 얼마에 가능한가요?
절도를 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깜빡하고 두었는데 현금만 싸악 가지고 갔더군요.
범인을 잡을것 같은데
만약 합의 하게 되면 얼마에 가능한가요?
이 넘 잡는다고 날더운데 시간 쓰고 신경쓴거 생각 하면 짜증납니다.
또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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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한도는 없습니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경우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서 집행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액 20만원을 넘어 변제받기도 어렵습니다. 통상 2~4배 수준(40만원~80만원)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20만원으로 경미하므로 50~1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100만원 내외 벌금) 합의금은 50만원 내외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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