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아파트명의가 제걸로 되어있습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할려고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가격은 4억 5천. 공동명의 비율은 5대5 입니다. 둘다ㅈ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매매와 증여 두가지를 통해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 지분만큼을 와이프에게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상이 될것이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하시면 증여세는 피할수 있을 듯 보이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원하는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는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하서야 합니다.증여 취득세율은 3.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