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은데 어떠한 세금을 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단독 -> 공동명의시 취득세,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며, 부부사이라면 증여세의 경우 비과세 금액 해당하여 비과세 될듯 보이고,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시 재산세는 사실상 주택 기준으로 두분명의로 나누어 나오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가 단독명의때와 크게 차이가 없을듯 보이고, 종부세의경우 현재 단독명의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해도 과세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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