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에 따른 퇴사할때 총 급여가 궁금해요
급여날이 매달5일이고 그달5일부터 근무해서 담달5일까지 근무로 월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건가요? 제 월급은 세전280이고 주6일 근무8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월 5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은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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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4일치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달은 5일에서~ 다음달 5일이 아니라,
5일에서~ 담달 4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일까지 근무하면, 4일치가 빠집니다.
5월달이라면,
(한달월급/31일)*27일 받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800,000 x 26 / 31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