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상품 가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능 여부?
근로자입니다.
1. 투자신탁애 소액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때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해지했던 주택청약은 보험처럼 부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서 투자신탁상품을 편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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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1#
2.주택청약은 해지하시더라도 다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추징당할 수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상품을 가입 하실 때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언급이 되어있었을 겁니다. 그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했던 주택청약은 새로 가입을 해야지만 그 청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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