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시 담당재판부에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입금내역과 지급받은 내역 등은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