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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태양새279
당당한태양새27921.04.21

빌려준돈을 받으려하는데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 번호만 아는데 소액소송이가능하나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닙니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 선급금을 달라고하였으나 선급금 나오기가 힘들어 제가 가진금액을 먼저 주고 결제 받으면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일부만 주고 나머지 잔액을 주지 않고있습니다.입금은 전부 하도급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 시켰으며 소액소송을 하려고하여도 사업장주소 및 시업자번호만 알고있는데 소액소송이 가능한건가요?또한 폰이 분실되어 그동안 했던 녹음이 지워져 자료가 입금 내역 및 회사가 결제해준내약 제가 받은 내역뿐인데 이것또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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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및 회사가 결제해준내역을 토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해보이며,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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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승소하기위해서는 빌려주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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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시 담당재판부에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입금내역과 지급받은 내역 등은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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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주소로 송달가능하고 대여금채권을 입증할수 있으면 소송가능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경우 주소지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거나, 휴대폰 연락처나 사업자등록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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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기하여 선급금의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를 송달 주소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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