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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리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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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지급명령이 소장 접수보다 낫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납품비를 몇개월째 지불않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지연이자 12% 신청한지 이제 1주일정도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쪽도 다행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에전에 소장접수하자마자 연락와서 입금 받은적은 있는데, 당시에 소장보단 지급명령이 더 낫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판결 후 그냥 이자 불어나는거 보면서 기다리면 될지, 또 소장접수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같은일 생기면 그냥 소장접수가 난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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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소 제기나 재차 지급명령을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라면 소장을 접수한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형식의 차이보다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하는게 나을 수 있겠으나, 이를 알기 어려운 이상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는게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거래처가 질문자분의 납품비 청구에 대해 부인하거나 다툴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