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서 납품비를 몇개월째 지불않고 있어서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지연이자 12% 신청한지 이제 1주일정도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쪽도 다행히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입니다.
예에전에 소장접수하자마자 연락와서 입금 받은적은 있는데, 당시에 소장보단 지급명령이 더 낫다고 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판결 후 그냥 이자 불어나는거 보면서 기다리면 될지, 또 소장접수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같은일 생기면 그냥 소장접수가 난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400만원 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