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인상율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곧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몇년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인가로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은 2년후엔 계약금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올릴 수 있으면 5프로 상한이 맞나요? 기준이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때 보증금 상한은 5% 이하입니다
재겨약시 2년을 기준으로 하며주변 전세 시세가 폭락하면 임차인은 다시 재계악으로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게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에게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귄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계약가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최초 계약 2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5% 상한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여 1회에 한해 2년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기간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간 계약연장되고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릴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 역시 임대료의 일종이므로 5%를 넘어서는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는 갱신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못쓰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입주할때가 가장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고 그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