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안에서 핸드폰하고잇는데 술드신 지나가시는분이 발로 조수석쪽문을 차고 갔습니다 근데 차가 손상이되었는데 혹시 견적서를때서 제출하면 보상을 받울수있을까요? 또한 만약 보상을못받으면 형사처벌 어떻게 받는지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