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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230
우람한콰가23021.03.25

차에타있는데 지나가는사람이발로차서 손상되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차안에서 핸드폰하고잇는데 술드신 지나가시는분이 발로 조수석쪽문을 차고 갔습니다 근데 차가 손상이되었는데 혹시 견적서를때서 제출하면 보상을 받울수있을까요? 또한 만약 보상을못받으면 형사처벌 어떻게 받는지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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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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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파손에 대한 재몰손괴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경찰 신고하시면 되며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하면 보통 합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때 민사 부분까지 감안해서 합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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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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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 되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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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손괴죄가 될 수 있고 , 민사상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차량에 차체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증거 등의 확보(블랙박스 등) 등을 미리 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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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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