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 되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