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도 급여명세서 배포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
무급으로 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한테도 급여명세서 배포 해야할까요?
공제항목도 없고 급여 실지급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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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별도 지급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지급액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간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으로 급여가 전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지급할 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