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
무급으로 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한테도 급여명세서 배포 해야할까요?
공제항목도 없고 급여 실지급이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별도 지급되는 임금이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지급액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간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으로 급여가 전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지급할 임금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