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
판결문 공개해서 판사 이름 전부 3명 확인했는데
범죄사실 보니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알려진것보다 쇼킹하고 역겨워서 분노가 일더라구요
대체 저런 범죄사실을 아무리 법령 찾아보아도 훈방조치나 소년처분 내는게 말이안되는 판결이던데
이건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와도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사신상털어서 법무법인이나 항의글을 올려서 판사도 좀 혼내주고싶은데
단순히 항의하는건 법에 저촉안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나 법무법인 등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모욕, 위협적인 표현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되, 법적으로 허용되는 표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의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상의 글을 올리거나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